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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5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0.12.31.)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성북구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