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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00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을 상징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와 표장 및 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기(이하 “청기”라 한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2. “표장”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말한다.
3. “문장”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서체를 말한다.

제3조

표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표장 및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휘장 또는 철인, 배지 등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및 각종 상장
2. 교육감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합격증, 공무원신분증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간행물, 홍보물, 물자

제4조

청기

① 청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기관명에 맞게 문장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③ 청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ㆍ학예의 행사장에 게양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④ 청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8분의 1 이상 7분의 1 이하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고,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부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4.>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

휘장의 증여

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표장ㆍ문장ㆍ청기 등의 세부규격, 제작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용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