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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224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9)
2. “어르신행복도시”란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행복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 건강진단 사업 및 상담지도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 편의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의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제14조

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제15조

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 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구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어르신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어르신행복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어르신행복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르신행복도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어르신행복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및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0.12.31.)
2. 노인복지 관련 교수 (개정 2020.12.31.)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대표
4. 노인복지 정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2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제23조

행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25조

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행계획을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