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ㆍ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누리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출연자 및 스태프명단, 안전 관리(배치)계획 등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
② 대가야문화누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 및 사회, 청소년, 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가야문화누리 사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결과를 해당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한다. 단, 고령국민체육센터는 제외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등
나. 안보, 국방, 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행사
다.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및 교육 등
라. 대가야문화누리 소공연장 및 야외 예식행사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행사
나.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과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다. 군내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또는 교육 등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세대로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수강신청시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지 못한 때
2. 대가야문화누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시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설사용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2. 여성, 기술 및 취미, 청소년 교육 등 교육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③ 대가야문화누리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 50%를 할인한다. <개정 2021.12.15>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5>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5>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21.12.15>
10.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1.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회원
2. 단체(20인 이상으로 한다.)
③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행사 및 기념일 행사,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행사, 문화ㆍ예술 저변확대 행사, 청소년ㆍ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군수가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표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10 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대가야문화누리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매표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대가야문화누리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대가야문화누리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