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의 문화ㆍ체육 복지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잠재 능력개발을 위하여 "대가야문화누리" 다목적복합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의 문화ㆍ체육 복지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잠재 능력개발을 위하여 "대가야문화누리" 다목적복합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다목적복합회관의 명칭은 대가야문화누리(DAEGAYA MUNHWANURI)라고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가야문화누리"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여성회관, 드림스타트,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회관"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전시실, 향토사료관,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여성회관"이란 기능교육실, 교양교실, 취미교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5. "드림스타트"란 상담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다목적홀, 북카페, 댄스연습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7.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탁구장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란 교육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지역자활센터"란 자활교육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10."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대가야문화누리의 명칭ㆍ저작권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사용자"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사용료"란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3. "관람료"란 대가야문화누리의 자체기획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 시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14. "수강료"란 대가야문화누리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5. "흥행성공연물"이란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국악, 영화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대중가수의 음악회(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 등 공연물을 말한다. 16.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1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8.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9. "경로우대"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0.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야문화누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 및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2. 청소년, 성인, 여성, 가정복지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
4.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가야문화누리 건립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① 대가야문화누리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할 경우 재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행사, 강좌, 공연 등 정보 제공과 각종 사용료, 수강료,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①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 일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개정 2022.12.1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①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가야문화누리 사용허가 범위는 제4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 상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6. 기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전승인 없이 시설이나 구조를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5.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7.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냉ㆍ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일 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4항의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① 흥행성 공연물을 위한 사용료는 1,000,000원을 특별 징수한다.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사회교육 등을 수강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군수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매표는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⑤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⑥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⑦ 자체 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소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 부터 5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 정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 등은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여성 및 사회, 청소년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제2호 내지 제9호의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위탁운영ㆍ관리시 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제3조의 제2호 내지 제9호의 운영 방안은 각 개별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