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 제도 운영등 사회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청양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양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