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4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세시풍속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예술의 육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예술진흥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기능 보강ㆍ장비확충
3.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법인ㆍ단체 육성
6.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9.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10.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2.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활문화의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문화강좌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강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 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추진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문화환경 취약지역은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