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의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8.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사항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취사 행위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과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볍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