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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16223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안전증진 및 울산광역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 손상을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사고"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안전, 원전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청소년 및 노인안전 사고 등으로 구분한다.
3. "범죄"는 실질적 및 형식적 범죄로 구분되며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4. "손상"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5.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안전불감증 해소 등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9>
1. 안전도시 구현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업무
6. 추진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설정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에 관한 사항
8.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6ㆍ5ㆍ19>

제5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포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및 재난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9>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공익방송 제작
2. 안전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ㆍ협력사업 지원
3. 재난구조ㆍ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비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3. 7.>

제8조

실무협의회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3. 12. 28.>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3. 7.>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학교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