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초ㆍ중등교육법」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계도
2. 학생들의 학교 내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등을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3조제1항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조사한 교통안전 실태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
2.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착용 지도
3.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지도 및 헬멧착용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