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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223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04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사용계약서 작성

①「초ㆍ중등교육법」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계도
2. 학생들의 학교 내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등을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조

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3조제1항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조사한 교통안전 실태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
2.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착용 지도
3.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지도 및 헬멧착용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제7조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