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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34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9.>

제2조

보조금의 교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2018. 11. 9.>

제3조

교직원단체의 범위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1. 9.>
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교직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교직원단체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9.>
② 교육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단체는 교육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9.>
③ 교육감은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직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11. 9.>

제6조

준용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1. 9., 2022. 7. 8.,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