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3.>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이란 대회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법인 또는 단체”란 학생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5. “선수단”이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 및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3.> [제목개정 2023. 2. 3.]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