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3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04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행사”란「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2.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동일 기념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