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
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3.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1.1.>
5. <삭제 2022.1.1.>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
1. 장기ㆍ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의 이행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