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목개정 2026. 4. 15.] <개정 2026. 4. 15.>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8.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삭제 <2026. 4. 15.>
8. 삭제 <2026. 4.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15.>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장수교육지원청 또는 장수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1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5.>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15.] <개정 2026. 4. 15.>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2026. 4. 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수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아동위원은 읍ㆍ면별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아동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6. 4. 1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② 군수는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군수는 아동위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59조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등 아동관련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애하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군수는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2.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비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6.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발표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7.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8.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삭제 <2026. 4. 15.>
군수는 제17조 내지 제19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학대예방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