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수군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수군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 한다)란 장수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2.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 사업
3. 장애인 체육행사 및 수련행사
4.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ㆍ자연 현장 체험
5.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6.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문맹(한국수어ㆍ점자)교육 사업 <개정 2025. 10. 15.>
7.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8. 장애인 단체별 기능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9.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10. 시설 운영 관리 사업
11. 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
12.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