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22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8-12-12공포 2018-12-12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2.>]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