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ㆍ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ㆍ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의 운영비
3.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ㆍ도 단위 행사 참석 및 지도자대회, 안보현장 탐방을 위한 경비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는 장수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