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ㆍ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ㆍ(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ㆍ도 단위 행사, 녹색성장전국대회 및 국민화합전진대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는 장수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ㆍ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