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