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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2215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2.>

제3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