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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16221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