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포천시장은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3.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3. 포천시 관내 노동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