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관내 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관내 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 "출연기관"이란 정부, 경기도, 시가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관련 기관을 말한다.
4. “협약은행”이란 기업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육성자금”이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이자차액 보전”이란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시가 보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사업
6. 기업애로 해소 사업
7. 그 밖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창업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국내외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기관 사업 중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 육성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10.>]
① 시장은 협약은행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 보전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10.>]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선정계획 공고일 기준 시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세수증대,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2. 봉사 및 기부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③ 우수기업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또는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2. 우수기업 표창
3. 기술개발, 판로확대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우수기업 선정 당시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4.1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4.10.>]
시장은 그 밖의 기업의 육성 및 기업 또는 주요사업의 유치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4.10.>
[제10조에서 이동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