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영광군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영광군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협력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5. 8.]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영광군 의원
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2023. 5. 8.>
삭제 <2023. 5. 8.>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5. 8.>
1. 삭제 <2023. 5. 8.>
2. 삭제 <2023. 5. 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