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진흥계획의 추진 및 지식재산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