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3.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 (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5.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6.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09.26.>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②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9.26.>
1.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 전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5.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 공유
6.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 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7.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8. 화학사고 대비한 교육
9.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
③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09.26.>
④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09.26., 2026. 9. 15.>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3.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4. 사고예방 교육, 홍보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배출저감 계획 이행 확인 및 주민 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대비ㆍ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9.26.> <후단삭제 2026. 9. 15.>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직능ㆍ분야별 대표성 확보의 현저한 곤란, 지역 특성상 그 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9.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제4항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화학물질 업무관련(환경, 안전, 보건) 과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다.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기업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하 “대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관련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기관 및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4.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9.26.]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09.26.]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 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9.26.]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식물 등에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09.26.>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될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개정 2023.09.26.>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시행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결과
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과 홍보 및 적절한 감시를 위하여 환경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환경안전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3.09.26.>
1.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활동
2.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