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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202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양재향경우회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을 위해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ㆍ시책 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국 경찰 선배들을 예우하기 위한 묘지 관리 사업
2. 치안유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3. 환경 정화 및 산불 예방 캠페인
4. 전ㆍ의경 위문 사업

제5조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경우회가 제4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경우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 치안질서 유지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회원에게「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