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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20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07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2장 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

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은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ㆍ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3조

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조건부가결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9조

예산편성 전 심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21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국장,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3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1.13.>

제25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조5517> <개정 2018.4.4. 조5746> <개정 2024.3.27>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3.27>

제2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

성과점검 결과 사후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