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2.7.6 조6696><개정 2026.5.13.>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2.7.6 조6696><개정 2026.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와 같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6.5.13>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6.5.13.>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3 조6647>
2. 교직원 상담 등 교직원단체의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3. 교직원단체 주관 학생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22.4.13 조6647>
4. 교직원단체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산광역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6 조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