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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197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이하 “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혁신성이 우수하며, 기술ㆍ품질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2023.7.18.>

제2조의2

인증 대상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한다. [신설 2023.7.18.]

제4조

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도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투자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2. 기업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제10조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교부 2. 현판 교부 3. 인증기업 홍보 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6. 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대 7.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8. 생산제품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판촉활동 지원 <신설 2017.11.13> 9. 도 본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홍보활동 지원 <신설 2017.11.13.>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의2

전시판매전 운영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제품이 홍보ㆍ전시ㆍ판매되는 전시판매전 또는 박람회 등을 매년 개최하거나, 기존에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전시판매전 등에 유망 중소기업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가점부여 또는 비율할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의3

우선 홍보 지원

도지사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물품 구매와 관련해 유망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17.11.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