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이하 “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혁신성이 우수하며, 기술ㆍ품질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2023.7.18.>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한다. [신설 2023.7.18.]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투자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2. 기업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심의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교부 2. 현판 교부 3. 인증기업 홍보 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6. 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대 7.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8. 생산제품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판촉활동 지원 <신설 2017.11.13> 9. 도 본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홍보활동 지원 <신설 2017.11.13.>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7.11.13.>]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제품이 홍보ㆍ전시ㆍ판매되는 전시판매전 또는 박람회 등을 매년 개최하거나, 기존에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전시판매전 등에 유망 중소기업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가점부여 또는 비율할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도지사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물품 구매와 관련해 유망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17.1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