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경기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1.>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