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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2194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후단신설 2020.12.31.]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협력 <개정 2020.12.31.>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13.>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