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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93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액상 미생물제”란 액상으로 배양한 유용미생물 생산품을 말한다.
3.“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대두박,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유용미생물을 혼합한 생산품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제”란 액상 미생물제와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
5.“민간 사업자”란 도내에 미생물배양센터를 두고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민간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적용되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제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용미생물제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ㆍ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생산지원

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 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유용미생물제 생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
3.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비용의 일부
4. 기타 도지사가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우선 공급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9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