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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92

경기도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5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와 같다.

제5조

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제6조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취득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시 및 재인증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