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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191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ㆍ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네이션하우스”란 독거노인 등이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ㆍ여가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ㆍ 군의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여가활용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한 카네이션하우스에 적용한다.

제4조

이용대상

①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독거노인 등으로 도지사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건전한 여가ㆍ건강증진프로그램, 노동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건강ㆍ여가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의 연계추진 등 노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4.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ㆍ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지원계획의 재원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시 응급구조 대응체제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7. 그 밖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등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 건강ㆍ여가 등 프로그램 사업비
3. 주ㆍ부식비 및 소일거리 마련 등 사업추진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카네이션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운영 관리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