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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219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에 등록된 마을버스(이하 “학생통학용마을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5.1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자료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경기도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
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

교통수단안전점검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수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제5조의3

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34조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제6조

교통안전사업 공모ㆍ선정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시ㆍ군 대상 공모사업을 실시하며, 공모결과에 따라 선정된 교통안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8.]
2. 교통약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8.]
3.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ㆍ운송수단 등 교통수단 안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1.1.8.]
4.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21.1.8.]
5.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신설 2021.1.8.]
6.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1.8.]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 교통안전사업은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군 교통안전사업의 공모ㆍ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시ㆍ군은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도지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시한 공모 기간 내 접수된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 지원 사업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시ㆍ군은 분기별 사업추진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당초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중단 및 취소,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ㆍ군 교통안전사업의 공모ㆍ선정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통안전 시범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개발된 교통안전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전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신기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9조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도내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1.7.14.>

제11조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ㆍ외 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매년 3월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⑤ 교통안전 친절서비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1. 시장ㆍ군수
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3. 교통관련 민간단체
4.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노조,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

제12조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ㆍ조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기도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도민 교통안전교육 중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6.]

[본조신설 2016.3.22.]

제12조의2

삭제

삭제 <2021.7.14.>

제12조의3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혜택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2.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필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비용

[본조신설 2020.5.19.]

제13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신설 2016.3.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