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져 제조ㆍ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 급수”란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경기도의회 사무처
다. 도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라.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ㆍ택시정류장, 전철ㆍ철도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ㆍ보급지원 및 홍보 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을 권장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도지사는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2.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3.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4.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5.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ㆍ교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