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218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양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시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5.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면밀한 사정, 정기적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인가정"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11. "장애인가정 지원" 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12.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의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 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9.]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기금 운용ㆍ심의에 관한 사항
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신설 2016. 11. 14.〉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16. 11. 14.>〕

제6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3. 7.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5.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 중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보건소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삭제 <2024. 11. 1.>

제7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ㆍ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14.]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시장은 법 제58조, 제63조,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3.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생활 및 일자리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및 이동권 보장 사업
5. 장애인의 건강증진ㆍ상담ㆍ사회화교육 지원사업
6. 장애인의 컴퓨터ㆍ점자ㆍ음악교실 지원사업
7. 장애인의 사회ㆍ문화체험 지원사업
8. 장애인의 권익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원사업
9.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 지원사업
10. 장애인복지시설 신ㆍ증축, 시설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11.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사업
12.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지원
1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4.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운영 지원
15. 장애인 교육지도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지원
16.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17. 장애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17조

교통비 지급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장애인 교통비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한다. <개정 2019.6.26.>

제19조

지급액

장애인교통비 지급액은 월 2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0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애인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다음 월 1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제22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24조

지원내용

①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신청

①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지원자 명부작성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25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서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각각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27조

지원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18.11.14.>
1. 지원대상이 시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제28조

자립생활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이 장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중증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형별ㆍ성별 욕구조사
2.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3.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
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 방안
5. 취업교육 및 구직 알선
6.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자립생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0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광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 장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지원센터 조직

① <삭제 2018.11.14.>
② 지원센터는 장애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14.>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
2.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3. 자립생활 기술훈련
4. 주택 개ㆍ보수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보장구 수리
9.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
10.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운영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3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이 장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시행방법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정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정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정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4조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장에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지원
2. 인식개선
3. 사례관리 및 상담관리 지원
4. 가족회복을 위한 교육 지원
5. 휴식 지원
6.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 지원
7. 제35조에 따른 센터운영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센터(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3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광양시 장애인가정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7조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종전 제37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11. 1.>]

제38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종전 제38조는 제42조로 이동 <2024. 11. 1.>]

제39조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장애인 행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행복카드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행복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종전 제39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 11. 1.>]

제40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본조신설 2024. 11. 1.], [종전 제40조는 제44조로 이동 <2024. 11. 1.>]

제4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에서 이동 <2024. 11. 1.>]

제42조

삭제

삭제 <2018.11.14.>

[제38조에서 이동 <2024. 11. 1.>]

제4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4. 11. 1.>]

제44조

제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ㆍ단체ㆍ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위탁 해지 등 행정상 조치 또는 지원액을 되돌려 받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4. 11. 1.>]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