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것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ㆍ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ㆍ예술축제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
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5.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복지,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제4조의 청소년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시설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