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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18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양시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① 청소년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청소년 육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 정보문화예술 체험학습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 건전 활동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5.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상담ㆍ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광양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수탁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관리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친인척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ㆍ수탁계약

① 청소년시설의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받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관리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

시설변경 금지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제14조

위탁계약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활동ㆍ보호ㆍ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청소년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의무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보험료나 공제비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광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용자 범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허가 신청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관리자(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1. 12.>

제20조

이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는 경우
5.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1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청소년시설 이용 및 교육수강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는 허가 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25. 11.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5. 11.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1. 1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25. 11. 12.>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2025. 11. 12.>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25. 11. 12.>
14.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개정 2016. 3. 16., 2025. 11. 12.>
15.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16. 광양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2025. 11. 12.>
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 11. 12.>

제22조

이용료 반환 등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5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시설관리자는 청소년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리위탁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