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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8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양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가로기”란 광양시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국기게양과 광양시민의 국기선양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국기 보급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ㆍ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대회 시상품, 행사기념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마다 광양시 국기선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국기선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
2. 교육ㆍ홍보
3. 지원방안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적 의견에 관하여는 그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국기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양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
2. 광양시민의 날(10월 8일을 말한다)
3. 그 밖에 광양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7조

선양사업 보조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광양시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