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봇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봇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봇재는 보성읍 녹차로 750 일원에 둔다.
“봇재”란 본관 및 본관 이외의 주변 공원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사무실, 안내센터, 보성역사문화관, 그린마켓, 그린다향(2층, 3층), 봇재홀
2. 본관 이외 부대시설: 공원시설, 주차장 등
① 봇재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봇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그린다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봇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봇재에서 체험, 전시, 공연 등 일반 대중에게 보성의 역사, 문화, 생태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봇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① 군수는 봇재 내 시설(봇재홀, 그린마켓, 그린다향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군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2.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경우
3. 시설의 본래 목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봇재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제12조에 의한 봇재홀 사용자의 시설 사용 시간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봇재홀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 또는 그 산하기관이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중지를 시킨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행사에 따른 모든 전시물 등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등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