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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17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9.>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①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업
2.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직접운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 관리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자인 군수와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보성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 의무

①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훼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가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는 위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24. 9. 20.>

제13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가능하지 아니 할 경우
3. 전염병질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2. 9.20.)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료 및 입장료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련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천문과학관 입장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천문과학관 입장료는 사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 3. 20., 2023. 4. 25., 2023. 12. 29.>
1. 전액감면
가. 군이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아.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자.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자녀(청소년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30명 이상 단체이용의 경우 20퍼센트 감면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수련시설 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12. 2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