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구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7조에 따른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지상 1층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면적은 38㎡이상이어야 한다. 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실은 용기보관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과 동일한 부지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존에 허가받은 업소가 가스안전을 위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용기보관실을 확장할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구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48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