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예산감사과가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예산감사과장과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 8.)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특산물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5. 7. 31.>
④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