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ㆍ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ㆍ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내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은 수산업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8. 수산정보화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단체 행사지원 및 어업 경영비 지원
2. 어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3.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
4.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6. 수산경영 지원사업
7. 수산단체의 육성
8.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9. 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10.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2.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3.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어업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