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8.>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협약보증”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12. 27., 2025. 3. 28.>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 삭제 <2023. 3. 31.>
5. 출ㆍ퇴근,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 사업
6.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
7.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사업
8.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및 이차 보전 지원 사업 [제목개정 2023. 3. 31.]
제5조의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시장은 제5조제8호에 따른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금에 대하여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