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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1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등

시장은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
2. 전통문화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기념, 선양, 기로연, 제례, 재현 등 행사 개최 및 참여
3. 문화예술의 교류사업
4.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6.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