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
2. 전통문화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기념, 선양, 기로연, 제례, 재현 등 행사 개최 및 참여
3. 문화예술의 교류사업
4.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6.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