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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162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15-11-03공포 2015-11-03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지의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안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로 3/5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제식은【별표 3】과 같다.
②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교부

①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